전경련이 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 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은 그만큼
기업환경이 급박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기아사태 등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누차 촉구한바 있다.

경제상황이 기업과 금융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은 신용공황이
우려될 정도다.

기업뿐아니라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돼 국제 신인도가 추락하는 사태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이라 단정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수습노력은 지극히 미흡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물론 기업의 노력만으로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해악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을때, 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때 정부가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의무에 속한다.

전경련 회장단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서 기업의 자산매각과 합병 분할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상법상의 절차 등을 개선
하고 이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고용조정제도의 예외적인 허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에서 제도만 도입하고 시행을
99년 3월까지 2년간 유예시킨 정리해고제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

지난 31일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대책이 제시된바 있다.

해고요건을 현행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시"에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골자였다.

우리는 기업구조 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정리해고제의 예외적인 적용
등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과 몇달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되돌리는
것 자체도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시켜 비상조치를 강구해야 할 당위성은 크다고 본다.

부실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특혜시비가 뒤따를 우려도
있으나 위기경제의 기틀 재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어야 함도 명백하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환경조성이 그 역할이다.

때문에 우리는 전경련 회장단이 밝힌 임금동결, 비수익성 자산의 매각,
한계사업의 조정 등을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와 재무구조 건실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