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그동안 은행 종합금융사 등 대형금융기관들의
사각지대를 틈새시장으로 활용,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을 해온 상호신용금고
들도 이제는 골리앗들과의 피말리는 수신유치경쟁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들이 타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잇달아
단기 고금리예금상품을 앞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들은 거액자금이 은행 종금 등 대형금융기관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미만의 초단기 수신상품의 금리를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6개월미만의 경우에도 조만간 금리체계에 대폭 손질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고업계에서는 우선 이번 금리자유화로 표지어음의 발행기간(30일이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30일미만의 초단기 표지어음을 은행 종금 등에
대응하는 수신상품으로 개발, 시판하고 있다.

현재 금리수준을 대부분 연10~1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은행 종금과의
경쟁을 위해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리뿐만 아니라 최저발행금액도 종전 5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낮춰
표지어음을 사려는 고객층을 넓히려는 금고들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금리조정에 나선 서울의 제일금고는 지난달 중순 30일미만짜리
표지어음을 연10%로 발행했으며 신신금고도 지난달 21일 연10%의 금리에
최저발행금액을 1백만원으로 낮춘 1~29일만기 표지어음을 내놓았다.

한솔금고는 지난 22일 최저발행금액을 5백만원으로 유지한채 <>16일미만은
연9% <>16~29일 연11.2% 등 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표지어음을 시판
했으며 30일이상(연12%)은 최저발행금액을 1백만원으로 낮추는 등 상품을
다양화했다.

또 해동금고는 지난28일부터 7~29일만기 표지어음에 대해 연10.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금액도 1백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30일이상의 표지어음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매일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풍금고도 30일미만 표지어음에 대해 연10.5%의 이자를 주고 있다.

진흥금고는 이달초 보통예금 고액거래자를 붙들기 위해 콜금리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보통예금과 연계된 시장금리연동형 표지어음을 발행할
계획이며 부국 국민 등 대형금고들도 표지어음 신상품을 발행키 위해 금리및
최저발행금액을 조정중이다.

아울러 보통예금금리를 종전(연5.5%)보다 최고 5%포인트가량 상향 조정,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최고 연10.5%의 금리를 보장하는 신용금고도
나타나고 있다.

해동금고는 지난달말부터 보통예금금리를 차등화, 일반예금은 그대로 두되
저축성 보통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표지어음수준의 연10.5% 금리를 주고 있다.

대신 대출과 연계된 보통예금의 금리는 연3%로 종전보다 2.5%포인트 낮췄다.

또 단기 정기예금금리도 3개월미만은 연5.5~8%에서 연10.5%로, 3~6개월미만
은 연10%에서 연11%로 1~5%포인트 가량 높였다.

동부금고도 이달초부터 보통예금금리를 <>1억원이상 연10.5% <>3천만~1억원
미만 연10% <>1천만~3천만원미만 연7.5% <>1천만원미만 연5.5%로 세분화,
금액에 따라 최고 5%포인트를 올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잇단 대형부도와 기업들의 부도위기로 여신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금고와 소형금고들은 현재 여유자금이 남아돌고 있는데다
자금조달코스트의 상승도 우려돼 초단기 수신상품의 개발이나 금리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결국 은행권이 앞서서 일으킨 금리전쟁의 파장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금고
업계에도 밀려오면서 이 거대한 충격파를 어떻게 흡수하고 극복하는가가
바로 각 금고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