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대폭적인 그린벨트완화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한편 정부가
국공채발행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입해 주는 등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인것 같다.

아직 당론으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정책위에서 작업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움직임에 앞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린벨트제도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및 23조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그린벨트뿐 아니라 수도권내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개발제한도
대폭 해제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주민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논지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린벨트나 수도권내 자연보존권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약
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보는 시각만으로 결론을 낼 성질의 것이 아니며,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그린벨트나 자연보존권역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완화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적당한 시기도 아니라고 본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환경파괴의 이상비대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말 정부와 여당이 합의, 올해중으로 실시할 예정인 그린벨트완화방안
도 지나치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증개축을 90평까지 완화하는 것도 그렇지만, 병원 은행 체육관 시립고교도
들어설수 있도록한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보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
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바로 그런 마당에 또 정치권이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문제가 없는 지역"
은 풀자고 나서는 것은 우려할만하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묶을 곳은 계속 묶고 풀 곳은 풀자는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린벨트지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감안하면 과연 남을 곳이
얼마나 될지 미루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의 선심성 공약은 정당의 생리상 불가피한 일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와 같은 시안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애써 무시
하려는 독선이나 무지가 아니라면 우선 눈앞의 독선이나 무지가 아니라면
우선 눈앞의 표만 의식한 때문이라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