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삼성전자 APII코리아 등 3개사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가허가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4월 신청한 이등 3개사의 회선임대사업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의 심사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돼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간통신사업자 가허가는 국제협약이나 설비설치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내줘 준비한뒤 일정기간뒤에 본허가를
받아 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들 업체는 3년이내에 동일인지분제한 (33%) 통신망설치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뒤 본허가를 받아 회선임대사업에 나서게
된다.

정통부는 가허가대상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외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 위성회선임대사업의 경우 필요한 위성궤도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현대전자는 별도법인을 설립한뒤 정부가 확보추진중인 이스트샛 궤도를
분배받아 독자통신위성을 발사해 오는 2001년부터, 삼성전자는 미국 휴즈가
주도하는 스페이스웨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스페이스웨이코리아를 설립,
이 위성의 일부를 빌려 2000년부터 위성회선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한솔그룹이 주도하는 APII코리아는 미국 나이넥스 일본 NTT 등과
공동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1만9천6백91km의 해저광케이블을 건설해
2001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들 3개사가 회선임대사업에 참여할 경우 급증하는
국제통신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품질향상 및 요금인하가 가능하며
현대가 독자적으로 위성발사를 추진해 관련기술개발및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