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료가 입금되지않은 외상보험계약에 대해 모집수당과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외상보험거래행위
금지방안"을 마련, 손보사들에게 통보했다.

보감원은 이날 외상보험계약이 체결될경우 보험사고발생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유발되는데다 아예 보험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 모집수당과 대리점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영업실적평가에서도 외상계약실적을 제외토록 지시했다.

14개 손보사들이 외상보험거래로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는 보험료는
<>삼성화재 2백5억원 <>현대해상 1백29억원 <>국제화재 77억원 <>LG화재
76억원 <>동부화재 64억원 <>동양화재 60억원 등 모두 8백2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감원은 그러나 선박보험의 경우 외국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허용돼
있는 점을 감안,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특별약관을 개발,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