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사태를 계기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차관 도입 금리조건과 외화증권발행시 신용평가등급 규제를 빠른
시일안에 철폐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기아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해외차입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이같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현금차관의 성격이 강해 통화증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 도입한도 20억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시설재도입용 차관에 금리제한은 없으나 국산시설재
구입용은 런던은행간금리(리보) 2%이내에서, 대기업은 용도에 관계없이
리보 1%이내에서만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돼 왔다.

또 외화증권발행 자격은 해외에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로 기업들이 금융기관 차입뿐만
아니라 주식 및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이 원한다면 다소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해외금융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도록 하고 해외증권 발행도 자격제한을 없애
능력껏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