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아라.

서울지역에서 이달부터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도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4백%내에서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당4, 현저1, 쌍문1, 청량리1지구
등 11개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9년 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특례를 인정,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법은 오는 9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 달라진 시행령 주요 내용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은 지주들이 전체 지구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방식과 지주개개인이 단독주택형태로 개발하는 두가지방식이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지구들이다.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우선 지구내에 건립되는 아파트전용면적이
18평에서 25.7평으로 늘어난다.

또 지구내 거주민의 수만큼만 짓던 건립가구수가 현행 건축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4백%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어 일반분양분이 생긴다.

따라서 기존에는 지구내에 평당분양가가 일반아파트 평당분양가보다 높은
5백만~6백만원에 달해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반분양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돼 거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이주비 및 분양가

이주시 거주민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만큼을 시행자로
부터 이주비로 지급받는다.

완공후엔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지불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와 금융이자
공사비를 합친 건설원가만큼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특융자금(3백만~5백만원), 국민주택기금(1천2백만~1천4백만원)
등 가구당 1천5백만~1천9백만원을 지원받게돼 실제로는 이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내면 되는 셈이다.

<> 분양자격

지구지정고시일 3개월이전 거주자중 건물이나 90평방m 이상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도 따로
건립된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구지정뒤에도 외지인이
지구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투자할 수 있다.

<> 유의점

일반주거지역내 지어지는 민영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동간 거리나 일조권
도로폭 등 제한규정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게 흠이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투자할 경우 지구위치를 둘러 보고 개발계획
단지설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