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에 또다시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면서 교환 회부된 어음.수표에
대한 처리 및 자금지원 여부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 기산 아시아자동차등 기아그룹의 3개 주력사는 부도방지
협약이 적용된 첫날인 15일에만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등에 돌아온
8백29억원의 교환어음을 미결제, 관련기관및 업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어음처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아그룹이 발행한 어음과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면 무조건 부도처리
되나.

"그렇지 않다.

우선 예금부족이 있어야만 부도처리된다.

또 예금잔고가 있을 때는 물품대로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 우선으로
결제하되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

-진성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언제 변제받는가.

"부도난 진성어음을 갖고 회사(기아)에 청구하면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진성어음이 어제 부도났더라도 오늘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 갖고 있거나
나중에 수시로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음이 부도처리됐는데도 기아의 당좌거래가 계속되나.

"그렇다.

은행들이 부도방지협약을 만들면서 어음교환소규약도 개정, 협약적용을
받는 기업의 어음인 경우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는 계속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어음은 부도나지만 기업은 부도처리되지 않는 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기아그룹의 38개계열사중 18개기업만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이
경우 나머지 계열사의 부도발생 가능성은.

"정상화추진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는 예금부족일 경우
당연히 부도처리되면서 당좌거래도 정지,도산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 적용의 취지가 대기업의 부도로 발생하는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도 곧바로 도산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의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선 어떤 것이 결정되나.

"자금지원여부와 경영권포기각서 징구여부가 결정된다.

자금지원에는 은행만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원금액은 은행별 여신비율에
따라 안분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정한다.

은행들은 유예기간을 최장 2개월로 제한키로 부도방지협약 운용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채권행사는 9월말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여부는 9월말께 다시 결정하게 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