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면서 특히 공개매수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개정취지는 적대적 M&A를 허용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하지만 향후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과의 자유경쟁을 위해
한국증시의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본다.

감독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공동보유자신고 접수를 거의
마친 상태이며, 이후 공개매수를 단행하는 기업은 그 지분율이 노출되어
있어 과거와 같은 고도의 M&A기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분율이 낮은 회사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시도코자하는
레이더스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현재 일부에서는 진행중이다.

특히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공개매수 대상회사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합병이나 계열사매각등
내실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공개매수 대상회사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전문화시켜야 할 때이다.

막상 공개매수가 진행되어 엄청난 자금을 공개매수 방어비용으로 소비하여
주력기업까지 부실화시키지 말고, 사전에 주력기업.정리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력기업을 집중 육성시키는 한편 정리기업은 적절히 포장해 두었다가
레이더스들의 공개 매수가 시도되었을 때는 그것을 호기로 삼아 과감히
매각하거나 그 이전에 기업매각등으로 유입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매수 루머에 휩쓸려 막대한 자금을
방어비용으로 투입해 종국에는 주력기업까지 부실화하는 사례를
M기업을 통해 볼 때 안타깝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업의 경영기획부서는 더욱 바삐
움직여야 할 것이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적대적 공개매수를 막자는 취지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본다.

오히려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영권이 불안한 기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확실한 주인위치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밀려오는 외국자본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주인된
기업만이 기업경영에 책임을 지고 무한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경영진의 판단뿐이다.

김재동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