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직업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또 지자체나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직업교육훈련계획등을 수립할 직업훈련
정책심의회를 구성, 5년마다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토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프로그램에 근거, 매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짠 뒤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생들을 현장실습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산업체는 훈련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곳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정부투자기관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3년이상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등이다.

현장교육을 시킬 경우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내용과 방법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