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만든 재무제표.

현재 상장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는 법인들의 지분소유관계만을
기준으로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우 2~3개의
연결재무제표그룹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그룹들이 대주주 1인의 지분소유를 통해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결합재무제표의 포괄범위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대그룹 범위와 일치한다.

현재 2~3개 상위 대그룹이 이를 작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대그룹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날 것을 우려,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늦춰 2000년부터 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