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운 <해양연맹 기획국장>

일본은 최근 한국어선 4척을 납치했고 7월8일에도 1척을 납치하여 강제
예인한 바 있다.

일본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직선기선 설정과 영해를 선포하는 것은 연안국의 주권사항이며 UN
해양법협약상에 영해설정을 위한 직선기선 설정시 이웃 관계국과 협의하여야
하는 강제규정도 없다.

78년 한국이 직선기선을 설정할 당시 일본과 협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78년 한국측의 입장이 일본에 전달되었고 일본측은 이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양국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한-일 어업협정 제1조의 상호협의문제는 어업에 관한 문제이므로
영해문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총리는 일본영해를 침범한 한국어선에 퇴거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여 나포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

첫째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것은 연안국 고유주권임은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측은 연안국의 고유주권인 직선기선을 설정하는데 인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UN 해양법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으며, 없으니까
연안국 임의대고 설정하고 선포해도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직선기선의 설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UN 해양법 협약 제7조와 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협약 제10조의 기준을 무시하고 연안국 임의로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영해를 선포해도 좋다는 내용은 UN 해양법협약 어느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가.

문제는 일본이 UN 해양법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해를 선포함으로써 인접국 한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국가간 미리 협의하고
마찰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며 관행인
것이다.

더욱이 65년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한-일 어업협정 제1조에서
한-일 양국이 어업과 관련된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8년 한국도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영해를 선포할 당시
일본측에 서류로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일본측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를 고려한후 직선기선을 설정한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쌍방이 마주 앉아 서로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협의는 물론 쌍방이 마주 앉아 토의할 수도 있지만 서류로서 의견을
묻고 받을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그냥 구두로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형태건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되고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협의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 제1조는 어업문제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일본 영해침범 문제와 결부되어 강제 예인되는 한국어선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라는 것은 UN 해양법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영해를
선포한 것이므로 UN 해양법을 잘못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관련국가인
한국이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어선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일간에는 한-일 어업협정 제1조에 의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볼때 일본측의 논리와 일본 총리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일본의 영해권주장을 인정할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어업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일간에 타결해야 할 해양경계획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선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는 더 큰 잘못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들이 한국어선을 납치할 때 구둣발로 짓밟고,
방망이로 때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을 찌르고, 수갑을
채우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영해침범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셋째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협정상
기국주의(공해상의 배나 항공기는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를 합의하고 있어, 우리 어선에
대한 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척을 약식재판에 회부하여 벌금을
부과하였고, 1척은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한다는데 잘못이 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개정 협상에서 연안국주의를 선호하는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저의로 보인다.

일본은 협정의 기본정신인 선린우호관계를 해치는 일방적이고 비신사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같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은 보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조급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한국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국이 공존공영하는 길이며 극동과 세계사의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속담에 있듯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