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자금부족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은 인력수준 및 확보 문제였다.

이러한 사정은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 산하 소프트웨어공제사업본부는
이처럼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담보나 보증없이
기술력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이 SW공제사업의 목적이다.

공제사업의 종류는 크게 제1종 제2종 제3종공제사업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제1종 공제사업은 자금대여사업으로 SW개발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발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의 도산이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채무보증사업으로 불리는 제2종 공제사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담보력 신용력 보완을 위해 조합이 채무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특별지원자금의 배정이 결정돼 자금을 빌리려 할 경우에도 보증을
서준다.

제3종 공제사업은 이행보증사업으로 SW개발용역을 체결할 때 발주자가
요구하는 담보력 신용력 보완을 위해 조합이 이행보증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1종은 직접자금대여사업이며 2종과 3종은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을 체결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공제부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 6종류가 있으며
이중 업체가 임의로 선택해 부금을 지정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제1종과 2종공제사업의 경우 공제한도는 부금납부액과 출자금 출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의 5배까지가 기본한도이나 기업신용이나 기업평가 공제조건
등에 따라 한도(+2배)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종 공제사업인 이행보증의 경우엔 부금납부액과 출자금 출연금을 합친
금액의 55배까지가 기본한도로 설정돼 있다.

SW공제는 무담보(물적담보)와 무보증(인적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제금액등에 따라 연대입보 또는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SW공제사업은 이같은 다양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험적
성격과 금융적 성격을 혼합적으로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정부출연금(50%) 민간출연금(40%) 가입자부금(10%)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의 경우 재원규모는 약 1백억원이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5년간 재원규모를 1천억원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