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Exchangeable Bond)를 말한다.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닌 타회사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교환사채를 발행할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한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화돼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주식 기준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된다.

교환대상 상장주식을 신탁회사 등에 예탁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94년 일신방직이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정해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며 95년에는 대한중석이 포항제철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내놓았다.

최근에는 LG전자가 런던 유러금융시장에서 표면이율 0.25%, 만기보장
수익률 6.19% 조건으로 LG반도체 주식을 대상으로 7천5백만달러 상당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