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는 연간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및 수입금액의 0.1%~0.3%를 더한 금액이다.

재경원은 현행 한도를 1백% 수준으로 보고 98년에 80%,99년에 60%,2000년에
는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내년부터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며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접대비실명제는 도입되지않는다.

고급유흥업소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업소로 유흥주점(룸살롱,변태단란주점)
골프장 스키장 카지노 증기탕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등이다.

기밀비한도는 중장지적으로 아예 폐지하며 당분간 접대비의 3분의 1
(중소기업)에서 절반(대기업)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접대비한도중 기초금액 연간 2천4백만원으
로 연간 6백만원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공공법인의 접대비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 축소하며 접대비 과다지출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며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