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에 해양생산관리기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되고 전화교환
기능사가 폐지됐다.

노동부는 최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전문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컴퓨트그래픽스기능사 등 4개 자격종목을 신설했다.

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으로 현장수요가 없어지고 있는 전화교환
기능사를 폐지했다.

전화교환기능사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보기계설비
기능사 2급이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중 본인이 원하는 종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업진흥청과 수산청이 각각 관장하던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통상산업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