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 특별법안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조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순수 창업투자의 진작을 위한
투자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인프라의 바탕위에서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정현 한국벤처캐피탈협 회장(한림창투회장)은 최근 일고 있는 벤처붐에
대해 "그자체가 벤처산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투자인프라와 문화 등
벤처토양이 갖춰져가는 만큼 정부와 일반의 관심이 지속된다면 벤처가 경제
난국의 극복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분위기에 맞추어 협회의 명칭을 바꾸고 벤처창업 및 진작.육성을
위해 뛰고 있는 오회장을 만나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신기술.지식 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소감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업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정부가 벤처육성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토대로 벤처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국가산업 구조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별법중 획기적 내용은 어떤 것이며 특별법 시행후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우선 벤처캐피털의 투자재원 마련이 용이해지게 됐다.

그간 제도적으로 자금조달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연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출자자들의 투자조합 참여가 허용되게 됐다.

아직 투자조합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달이
쉽지 않겠지만 차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또 코스닥 등록법인이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신종사채발행과 주식배당을
할 수 있게 되고 회사채 발행상 특례를 받는 한편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주한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코스닥은
명실상부한 국내 제2증권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투자조합의 결성여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그런데 아직은 투자조합의 결성이 어렵다.

벤처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협회는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이란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지적대로 투자조합 개인출자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좀더
과감히 해주고 법인에도 기관투자가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혜택 등을 주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는 비실명자금의 실명전환시 자금출처조사 면제만으로는
자금이 벤처투자 쪽으로 몰려오리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이미 차명화돼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관건이다.

결국 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정부채권 주식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조합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배려도 필요하다"

-투자보험제도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창업과 동시에 창투사의 투자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투자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식해 이제도를 채택해주기
바란다.

OECD 국가중 이미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창업지원 자금을 좀 더 늘려 운용의 효율을 기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할 아시안벤처포럼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동안 극심한 규제로 인해 창투업계가 국제화에 적극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창투사의 업무와 수준이 국제화됐을 때 국내 투자업체의 기술.경영수준도
국제화된다고 본다.

벤처포럼 등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국내 벤처산업 붐을 해외에
알리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