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이 지역이기주의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각종 공공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을 의식한
주민 민원에 밀린 무소신한 행정처리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및 변전소건설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일이 그 예이다.

결국 법원 등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제동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는가.

국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절실해 하면서도 일부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불편을
누가 감수해야만 하는가.

각급 자치단체는 공공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는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하는 규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실행계획인가에 부가한 "사업시행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는 조건중의 "민원"이라 하는 것에 대한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즉 이 민원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원이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 민원을 저지하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돌릴 수 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신과 내 지역만을 위하는 지역이기주의와 합리적 근거를 갖지못한
집단민원이 이를 처리하는 각급 자치단체의 소신없는 행정과 함께 이제
진정으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공공사업 시행때면 나타나는, 불합리에 기초한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소위 "공공사업 반대추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직 명함을 몇개씩
가지고 있는 "전문 위원장 직업인"도 다시는 탄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백 < 대전 서구 삼천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