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은 거래기업이었던 마이크로코리아의 도산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지난 3년간 외부감사를 맡았던 대주 동남 삼원 등의 회계법인을 상대로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 한다.

청구이유는 마이크로코리아가 지난 94년부터 계속 적자상태였지만 주로
파이낸스사를 통해 조달된 장부외 부채를 숨기고 지급이자를 줄임으로써
흑자로 꾸민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적은 있어도 채권금융기관이
소송을 낸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동양종금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소송이 국내
기업회계풍토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경영내용을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재무제표가 지금처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내증시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해외진출및 역외증권발행에 지장을
받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지난 94년에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그리고 95년에는
고려시멘트와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소송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회계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투자자
보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들이 고객인 기업측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업계현실을 감안해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정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즉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소유지분이 50%인 경우에서 25%로 낮추고 대주주, 관계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자기자본의 30%이상인 경우외에 지배주주에대한
대여금 또는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인 경우도 추가했다.

문제는 관련규정의 강화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몇해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들수 있다.

소송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한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피해당사자가
일일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관련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편리하며 피해배상액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분식회계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감가상각,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 환차익 또는 환차손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계속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