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상법 제403조는 전체주식의 5%이상 소유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송제기를 거부할
경우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조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제기자격을
완화해 상장사의 경우 1%이상(자본금 1천억원이상 기업은 0.5%)을
6개월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소송제기 요구나 직접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이상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기업비리와 관계된 주총소집이나
회계장부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원고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소송이다.

일본은 연간 2백~3백건이 청구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