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사무국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않아 통신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아 공정경쟁에
관한 기준제정이 지연되고 통신사업자간의 분쟁처리나 통신망간 상호접속
협정인가등이 늦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위원회는 통신설비의 제공이나 상호접속, 공동
사용, 공정경쟁등을 위한 기준과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시정명령등
정부 조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법이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사무국 개설이 지연되자 통신위원회 사무국 개설준비반을
임시조직으로 만들어 사무국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으나 인력이 고작 9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통부에 신고된 불공정행위가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가운데는 지난해12월에 신고된 것도 있어
거의 반년동안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초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수도권 제3무선호출사업자인
해피텔레콤은 한국통신과 맺은 통신망 상호접속협정에 대해 사업개시
보름이상이 지나서야 인가를 받아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허가한 신규사업자들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어서 통신위원회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무국 발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총무처와의 조직 협의때문에 사무국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며 총무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이달중 사무국을 정식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