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 관치인사에 따른 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은행장 임면권을 주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진단과 전망"이란 연구
보고서(김인기 중앙대 교수.김장희 국은경제연구소연구위원 작성)에서
"은행경영자에 대한 임면권은 제한없이 주주에게 돌려주되 임명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은행경영을 통제하고 행장을 선출하는 비상임이사회제도로 크게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점으로 <>핵심적인 대주주가 행장후보 선출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주주권을 포기하는 수가 있으며 <>상법상 주주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소유지분 5%이하 소액주주의 대표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되며 비상임이사제도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적용이 배제된 은행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실적으로 의문시되는 금융전업가 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