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이 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가적 범죄로 취급되며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다.

무고를 받은 사람의 무고사범의 처벌에 대한 승낙여부는 이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의 범위는 수사기관인 검사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 단체의 장이나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을 모두
포함한다.

무고의 형식에서도 고소장 외에 단순한 진정서까지도 포함되며 신고방법도
서면이냐 혹은 구두이냐를 불문한다.

또 객관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수 있게 한 이상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혹은 익명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본죄의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