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이를 갚다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

소비자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파산자가 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또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나 관공서취업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폐지결정후 1개월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년 파산법제정때 명문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