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의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특히 서민주택의
보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연동제(토지비+표준
건축비)방식으로 규제하여 왔다.

한편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신도시건설 등의 노력으로 주택공급이 증가
되었으며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는
등락이 있었으나 하락내지 안정되어 가격규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결정요인으로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주요 요소이겠지만
그밖에 주위환경과 부대시설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격의
등락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실제 신규분양 주택의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존주택의 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다.

시장가격 형성은 품질보다는 위치와 수요의 양에 따라 변동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부로서도 수급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어
가격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본다.

정부는 주택가격 자율화를 위해 지난 89년11월부터 실시해온 토지감정가와
매년 정부가 결정고시해온 층별 규모별로 차이를 둔 표준건축비를 합한 가격
체계를 가진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국민주택 규모(60평방m:18평형)이하 국민주택기금 적용 또는 공공개발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전지역의 모든 주택가격의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조달하고 공정의
80%이상 달성한 후 분양되는 주택과 철골조 아파트는 가격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일부지역과 일부평형을 제외하고 주택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요자도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의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의 질서가 수립된
것이다.

과거는 정부가 행정지도가격으로 통제하여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였으므로 관객이 선수의 기량을 관전할 수 없는 경기
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축구경기라면 선수와 팀워크를 만끽할 수 있는
경기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룰과 사이드 엔드라인이 없는 경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의 자율화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서 수요자를
의식한 공급자간 경쟁이라는 테두리안에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야 한다.

결국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가장 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
하여야 하고 AS(애프터서비스) 또한 주요 경쟁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면 좋은 주택이란 무엇인가.

고급 자재로 내외부 공사를 하고 외제가구를 사용한 주택은 호화사치한
주택이고, 진정한 좋은 주택은 튼튼해야 하고 편안해야 하는 주택이라야
한다.

이는 주택의 기본인 ①견고성과 안전성이 있고 ②평형이 편리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③위치와 환경이 쾌적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주택업계는 설계 시공 자재
선택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업계는 과당경쟁이나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견고성과 안전성을
외면한 채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행위와 수준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주택문화와 주거문화를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는
선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역시 위치와 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어느
공급자가 가장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주택을 건립하는가"하는 것은 전문적
이지는 못하지만 공급자의 능력과 신뢰도를 잘 평가하고 최종 선택을 하여
공급자들의 건축기술발전과 건축자재 생산자들의 품질향상에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주택가격의 자율화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과거 어느때보다 어려워
졌다고 본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분적이나마 가격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정책에 부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격안정이다.

이제 가격안정 수단은 수급의 균형이고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택지의 공급이다.

따라서 택지의 공급을 공공이나 제3섹터방식의 개발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에따른 인프라 시설을 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장기저리로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제공을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양도소득세와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각종세제를 개선하여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넷째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도록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어민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건축자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농어민은 도시 근로자나 서민과는 달리 대지가 크나 작으나 확보되었다고
간주한다면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재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수와 용도에 따른 표준형 설계가 마련돼야 하고 골조를 경량
철제 또는 목재로 하여 가공되어 있는 표준자재를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주택건립용 건축자재의 표준화, 특히 출입문 창문 등을
표준화하여 자재의 낭비를 줄이고 양산 시장체제로 한다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만은 거국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