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신용하 서울대 교수)는 28~29일 1박2일간
해양대 한바다호에서 제2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독도 해상 선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교수와 고려대 김흥규 교수 등 3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 독도의 용수비대장 홍순칠씨의 미망인 박영희 여사가 독도수비
대원으로서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업계 학계 민간단체 문학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참가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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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과 UN 해양법 협약 ]

나홍주 < 해양대 사회과학연 연구원 >

21세기를 문전에 두고 바야흐로 우리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609년 공해자유원칙이 정립된 후 3백85년만인 지난 94년 11월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공해는 연안국에 분할 관리되고 수산자원
뿐만 아니라 해저 및 지하자원까지도 일정 범위내에서 연안국의 주권행사
대상이 되는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토취득은 <>무주지선점 <>시효 <>할양 <>정복 <>자연적
퇴적에 의한 토지생성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도는 신라 제22대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우리나라에 귀속된 이래 1천5백년간을 관리해 온 우리의 고유영토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1905년 무주지선점에 의한 영유권을 주장하나 독도는 그 훨씬
이전에 우산국의 일부로 한국에 귀속돼 온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최초의 바다헌법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도 96년
11월29일 가입했다.

이 해양법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과 심해저개발 규정이다.

특히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에 주권을 부여한 것은
획기적인것으로 이미 1백10여개국이 2백해리 기준의 해양수역 획정을
선언한 상태다.

이 경우 EEZ를 선포하는 데 대두되는 문제는 도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도서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은 1920년대부터 대두됐으며 그것은 암초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단순한 작은 섬을 가지고는 연안국이 그 주변에
배타적 해역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독도가 협약상 규정에 의한 도서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와 같이 화산암으로 된 돌산의 경우 이것이 도서냐 암초냐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는 지리적 위치,경제 사회 및 역사적 견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섬의 무리로서 서도와 동도 등 큰 섬 2개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2개의 암초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큰 섬인 서도(높이 1백74m 면적 6만4천8백10)는 그 높이나
크기로 보아 작은 섬으로 보아야 한다.

자연환경은 겨울에 서북풍과 파도가 매우 강하나 2~9월 사이에는 비교적
온화해 어업에도 지장이 없다.

또 부하직원 34명을 통솔하고 독도에서 만3년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던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의 기록은 독도에서의 인간 거주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으로 두 가족 7명이 살고 있으며 봄 여름 및
가을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겨울철에는 울릉도에 나와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독도에서 미역 해삼류의 채취 및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독도가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자연적 역사적 현실과 기능을 볼 때 독도는 유엔협약상 도서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EEZ의 획정도 독도를 중심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EEZ를 시급히 획정하고 독도에 선착장을
개발하는 등 이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