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par stock.

주권에 주수만 기재하고 액면금액은 시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
부분주라고도 한다.

주식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임의로 발행되며 회사의
자본이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이하인 회사에서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가액 결정과 자본의 계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주가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액면가액 표시는 실제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창설 보급되어 일본 캐나다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주식의 할인발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