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면세 맥주와
위스키의 양이 크게 줄어들고 구입 장소도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미
군 면세주류의 국내 불법유통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8일 "주한미군 측이 면세주류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우선 오는 6월1일부터 미군 및 그 가족들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주류의양과 판매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확정한 주류 판매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관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군 및 그 가족들은 현재
하루 1케이스(24병)의맥주를 구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대표(미
군) 만이 하루 1상자를 살 수 있고나머지 가족들은 하루 1팩(6병) 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 위스키는 현재 미군 및 그 가족들이면 누구나 가족 합계 월 8병
까지 구입할수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가족 대표만 월 5병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독신 미군과 군속의 구입량은 월 4병에서 3병으
로 줄어든다.

특히 면세주류 구입시 지금은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매자의 서명,구입량 등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헌병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현재 미군부대 내 모든 매점으로 돼 있는 면세주류 구입장소도
PX 등 일부 장소로 제한돼 용산 미군부대의 경우 PX와 중앙문,남문
등 4곳에서만 살 수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이달 중순 주한미군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한미군 면세주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주한미군측은 이를 수용,주류 판매제도를 개선했다.

면세주류는 주로 주한미군 가족들을 통한 불법유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선된주류 판매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유출되는 면세주류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구매사실이 기록됨에 따라 불법유출
행위 자체가 상당히 제약될 전망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