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의료보험 EDI(전자문서교환) 보급확산을 위해 기본료를 현재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25% 인하, 5월분 진료비 청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기존의 종량제외에 정액제를 새로 도입, 월 3만6천원만 내면 무제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보EDI이용 촉진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청구할때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등의 각종 첨부서류를 면제해 EDI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중 대상업무및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해
고시, 현재 시범서비스중인 산재보험 EDI의 상용서비스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EDI를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하기 위해 내년에 자동차보험
EDI 시스템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