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창업투자가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상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진로그룹 당좌예금 계좌를 가압류했다.

이는 부도방지협약 발효로 채무기업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2금융권
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취해진 법적조치로 이같은 조치들이 잇따를 경우
진로그룹의 회생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솔창투는 법원으로부터 진로그룹 예금 40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상업.제일.조흥.서울.신한 등 5개
은행에 개설된 진로그룹 당좌예금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한솔창투가 현재 보유중인 진로그룹 어음채권은 40억원으로 가압류 금액은
상업은행 20억원, 나머지 4개 은행 5억원씩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5개 은행 당좌계좌엔 예금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채권압류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계좌에 자금이 입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압류돼 40억원
만큼은 진로그룹이 마음대로 예금을 빼내 쓸수 없다.

가압류란 채권회수를 위해 앞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할수 있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한편 한화파이낸스도 지난달말 만기된 진로그룹어음 5억원을 교환에
돌렸다가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법원에 진로소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