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하강으로 위축된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 된 노후시설을 바꾸거나 벤처기업등 중소제조업체가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9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고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채용해야 할 산업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4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축소하는등 기업의 자격증 보유자
의무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수도법"을 개정,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도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수도사업 위탁경영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 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