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체협약에 분쟁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27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정연앙 교수는 "우리의
교섭문화, 어떻게 바로세워야 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쟁처리절차를
정해두면 의견대립을 공정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노조집행부
가 바뀌어도 교섭 원칙과 관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남일삼 조직강화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기획
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영록 이사, 롯데그룹 민승기 감사, 한국일보 이병완
논설위원, 경실련 김장호 노사관계특위위원장 등이 보조발제자로 나섰다.

이영록 상공회의소 이사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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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노사간, 노노간 마찰과 혼란이 일고 있다.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에 대비, 교섭창구 단일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올들어 노동계가 제시한 교섭요구사항 가운데 사회개혁 요구라든지 총파업
기간 임금지급 요구, 징계철회요구 등은 단체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
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은 이미 기업별 교섭방식이 정착돼 있고
기업에 따라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격차가 심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교섭지연과 교섭비용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교섭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기 어렵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노동계는 소모적 교섭관행
으로 인한 손실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단체교섭 요구라든지, 교섭당사자로 부적격한
자가 요구하는 단체교섭,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단체교섭권의 남용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경영계는 경영철학과 인사관리 작업조직을 인간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간 의사소통을 원활화함으로써
진정한 노사동반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