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이 규제하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를 말한다.

모든 은행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환 업무등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민간은행들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지난
88년 국제결제은행의 규제감독위원회가 작성해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은행들은 총위험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기 자본에는 기보적 자본과 보완적자본이 있는데 기본적 자본에는
자본금 준비금 자회사 지분등이 포함되고 보완적 자본에는 재평가 준비금
대손충당금 기한부 후순위채등이 포함된다.

위험 자산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현금은 위험치가 제로이며 국채는 10%,담보부 주택채권은
50%의 위험치가 적용된다.

BIS가 이같은 규제를 도입한 것은 특정 국가의 신용 위험이 국경을
넘어 다른 은행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자는 것도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