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이나 퀴즈 당첨자에게 1회에 최고 1천5백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개현상경품 총액한도가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또 연간 매출 1백억원미만의 제조업자나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인
비제조업 사업자는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고객유인성이나 경쟁제한성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경품제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지정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개현상경품의 경우 경품가액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게 됐다.

상품이나 용역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소비자경품과 소비자 가운데 일부를
뽑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고시개정으로 적용배제 사업자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기준 적용대상이 제조업의
경우 2천2백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창업 또는 개업행사때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소비자
경품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달부터는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신상품
발매행사때 제공하는 물품도 경품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품으로 제공되는 수입품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시판되는 유사제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 경품한도 초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문발행업의 경품고시는 별도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품류
관련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