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방경제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권한과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의욕이 있고
노력하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장용지가격인하를 통한 기업유치촉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권한을 상당부분 시도지사에 위임한 점이다.

특히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농지
전용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해당부처의 성역을 허물어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기업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의 50%를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한 것과 주요
지방사업에 지자체가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국고를 지원토록 한 것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루 나눠주는 식의 지원을 그만둠으로써
지자체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도록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발상의 전환이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소관부처의 반발로 정책의
원형이 손상된 부분도 있다.

예를들어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전용권한이
조성면적의 50%이내로 제한된데다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한정함으로써
수십만평단위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는 어렵게 돼버렸다.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용지공급 확대 ]]

<>지자체의 토지공급촉진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미만에서 1백만평미만으로 확대하며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의 50%범위내에서 농업진흥
지역밖의 농지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기존 산업단지도 체납된 부담금징수를 유예.

1년이상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경매허용.

<>공장부지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의 부담금액을 국고에서 보조.

<>산업촉진지구제 도입

=준농림지역에는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 건축이 가능한 산업
촉진지구를 시장.군수가 사전에 지정.

지정시 농지전용협의권한의 시도지사위임범위를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등 예외지역은 한정적으로 열거.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지정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구비서류와 협의기간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기준을 제정 고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운영.

시장.군수가 특례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

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 재정.세제유인 강화 ]]

<>재정인센티브제

=수도권이외의 광역시도에서 새로 창업하는 법인을 유치할 경우 법인세의
절반을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10년간 사용.

기존법인의 신설사업장 유치때는 해당사업장 부분 법인세의 50%를 5년간
지자체에 지원.

유료도로건설 지방공단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분담(매칭펀드) 방식을 적극 활용.

기업유치 등 성과가 뚜렷한 지자체는 교부재원 배분시 우대.

<>탄력세율적용 확대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기본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의 적용세목을 지방세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연내 확대.

<>산금채발행 확대

=정부가 공공관리기금(1조9천억원)을 통해 산업금융채를 인수해주고
산업은행이 그 자금으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융자사업을 지원.

8%수준의 저리로 저리로 국고에서 이차를 보전.

<>자금조달원 완화

=지자체의 외화차입한도를 확대하며 차입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SOC로 확대.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운용에 지방의사 반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지역실정에 따라 비제조업도 포함.

[[ 준조세 정비 및 서비스지원체제 강화 ]]

<>기부금 대폭감면

=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은 국가예산으로 흡수.

행사경비보조 시설물 설치 등 법적근거 없는 협조요구 금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