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사 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가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금융기관 출신 위원들의 의견이 "대금업을 도입하게 되면 금리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금융 수요자의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데 왜 그러한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재경원도 별도 자료를 통해
"대금업법"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매일같이 접하는 경제신문을 보면 1개면 전체가 가계수표 어음할인등
대출영업광고이고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 입구엔 명함크기의 온갖
대출영업안내장이 나뒹구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는 몰라도 사채시장이 실존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식할 만한 상황인데도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실제로 음성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제도적으로
대금업이 도입된다면 법정한도내에서 떳떳하게 이자를 받고 정당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금 2백억원 4백억원짜리 여신전문 금융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수요자들이 전적으로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이용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설사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는 소수에 불과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형금융기관은 여신전문기관이든 아니든간에 어렵사리 자금을
융통해가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알지 못한채 문턱이 높기는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소액 자본금을 갖고도 법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금리를 부추기게
된다고는 상식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에게 얼마나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보호를 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대금업"은 자기자금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일이
있더라도 대금주가 돈을 떼이기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없을 것이며 최고
이자율만 제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하여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수두룩한 요즈음 그동안 땀흘려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을 갖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다른 사업을 못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대금업이라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금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그 자금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산업자금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금업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세수증대에 있어서도 큰 몫을 할 것이므로 대금업을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석 < 서울 용산구 용산2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