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 벨리사르

80년대초반 한국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거나 투자하기에 결코 편한 곳이
못됐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세관이나 세금문제 등 규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불편을 얼마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던 유럽기업의
대표들은 비공식적이나마 모임을 갖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모임은 점차 빈번해졌고 이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식화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바로 86년 2월 주한EU상공회의소가 발족한 것이다.

EU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대면
하기 시작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86년말 11개가 조직된 위원회들은 EU 상공회의소의 활동요체로 자리잡게
됐다.

회원들은 자신의 영업분야나 관심영역에 따라 개별위원회에 소속됐으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EU 상공회의소의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견수렴활동을 벌였다.

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EU 상공회의소의 입장은 한국정부는 물론 주한
EU대사관 등에 문서화돼 전달됐다.

또 브뤼셀의 EU 본부에도 전해져 이들이 한국정부와 무역협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EU 상공회의소는 각종 위원회를 조직의 근간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의 최상층부에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진은 상공회의소에 최소 1명이상의 정규회원을 두고 있는 EU 회원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들 대표자는 회원국 개별의 상공회의소나 비즈니스단체에 의해 지명된다.

이사회를 지원하고 의제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실무경영진이
구성된다.

회장과 부회장 2명과 상근이사의 실무경영진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공조, 활동한다.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수록 상공회의소는 소기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체계를 갖게 된다.

한편 상공회의소의 모든 행정적인 지원기능은 상근이사의 소관업무가 된다.

EU 상공회의소는 한국과 EU간의 쌍무교역을 증진시키며 각자가 상대방
지역에서 호혜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자신들의 전략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한국및 EU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끼칠 문제에 대해 조정과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한국정부및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접촉을 갖는데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이나 브뤼셀의 EU대표부와 정기접촉
에서 회원들의 입장을 전달한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한국은 분명 개방 자유화 규제완화를
향해 가고 있다.

EU 상공회의소는 최우선적으로 한국과 상호협력및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한국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에 이사회에 제출한 97년 운영지침은 <>한.EU 교역확대 <>한국기업 회원
가입촉진 <>"덤핑"에 관한 교육강화 <>정부부처 세부규정개선작업에 대한
참여확대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