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경희대 교수 / 경제학>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한국은행독립과
금융감독체제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경원과 한은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되,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은행 보험 증권부문 감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한국은행독립과 은감원분리문제는 설정된 시간에 쫓겨 단순히
재경원과 한은의 힘겨루기 한판승부로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중요한
경제운용의 새틀을 짠다는 의미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개방적 금융환경하에서 금융불안정성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작동과 금융부문의 안정성확보는
더욱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관계로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금융부문의
안정성확보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적 위상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한은독립과 금융감독체제개편 논의에서 근본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통합적인 금융운용의 틀이 한국은행 통제하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통화지표를 MCT로 전환하고 통화운용폭도 대폭
확대하였으나, MCT에 대한 통제력부재와 금융제도변경에 따른 유효성약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금리와 환율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도
통화, 금리 및 환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대한 권한부재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인
제도적인 정합성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화 금리 및 환율은
더 이상 분리하여 다룰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하도록 은행기관영업의
중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신탁계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핵심부문으로
부상되고 있는 외환부문에 대한 정책입안과 관리권한을 재경원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감독간의 연계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은행내에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확대하여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기능별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종업종간 감독방식의 상호조정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분엽주의를
전제로한 현행의 금융감독체제개편이 불가피한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이 전체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감독기능을
관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개방화와 겸업주의화가 심화되는 금융환경속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기존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모호한 제도적 경계선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개방적 금융환경속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은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과 금융기관 감독기능의
조화로운 운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 정책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하거나, 정책협조의
어려움이 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혼란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원을 한국은행내에 두되 금융감독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금융감독기능을 독립기관에 의하여 관장시키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감독
기능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감독체제의 일원화가 관치금융을 연장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정부기관의 입낌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현실적인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립된 금융감독원으로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관련기관간 협조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과 경험적 성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부처이기주의와 힘겨루기싸움이 대의명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바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태어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감독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관장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행내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이에따라 약화되는 견제와
균형원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은독립과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의 기본방향을 효율적인
통화금융정책수행과 금융부문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최적의 금융시스템
창안에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금융환경속에서 금융부문의
근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한국은행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발상전환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