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종업원수 3백인이하의 제조업체등 중소기업들이 금융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특별부가세)
를 50% 감면받는다.

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자받은 경우 증자액의 10%를 법인세
과표에서 공제받는 증자소득 공제제도가 재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오는7월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소기업등에만 적용해왔던 금융부채상환시
양도세감면대상에 종업원수3백인하 제조업체,2백인이하의 건설업체,기타
20인이하 기업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들도 포함시키고 감면율도 30%
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개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신규출자시 소득
공제제도를 신설, 출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하는 한편 5년
이상 출자를 의무화했다.

연간총급여 2천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가구1통장<>월50만
원이하 정액불입식<>만기 3-5년의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전금융기관이 취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발표했던 상속/증여세 면세저축(가입한도 1억원) 신설방침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 백지화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1종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을 공공법인
에 포함, 특례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