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실(가명,59)씨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갖고 있다.

그의 지난해 소득상황을 토대로 직접 세액계산을 해보자.

<> 소득상황 =이자소득금액으로 김씨는 상업은행 예금이자 3천만원,
기업은행신탁이자 1백만원, 사채이자 4백만원을 벌었다.

또 LG정보통신으로부터 배당금 2천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상장사인 이 회사의 소액주주이다.

김씨는 전직장의 고문으로 재직중이라 1천2백30만원의 근로소득도 있다.

김씨는 또작년에 사업으로 1억원을 벌어 필요경비로 7천5백만원이 나가
2천5백만원의 사업소득금액도 갖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2천5백만원이다.

김씨는 세금중 2백30만원을 중간예납했고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이다.

<> 세액계산 =김씨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케이스이다.

이때는 우선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 <>다른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액
<>모든 금융소득금액으로 나눠 각각 계산해 봐야 한다.

김씨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금액은 5천7백42만원(배당액 그로스업으로
2백42만원 추가, 그로스업은 후술)이고 여기에서 4천만원을 뺀 1천7백42만원
이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금융소득금액 계산때 배당소득의 처리방법이다.

김씨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이지만 이를 9백만원과 1천1백만원으로 쪼갠뒤
1천1백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곱한 값(2백42만원)을 더해야 한다.

배당소득을 이렇게 해서 늘리는 것을 그로스-업이라 한다.

이유는 이렇다.

법인세가 부과된 뒤에 나눠 주는 배당금에 대해 또 소득세를 부과하면
2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부과전의 금액으로 환원시키고
법인세부과 부분만큼을 세액공제 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1천1백만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할까.

그 이유는 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15%로 분리과세되는데 김씨의 이자소득
은 3천1백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배당소득 2천만원중 9백만원을 빼내 4천만원을 만들고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 그로스-업을 해준 것이다.

김씨가 번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한
6천2백30만원이고 소득공제액은 기본공제 6백만원, 추가공제 50만원,
특별공제 4백99만1천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1천1백49만1천원이다.

이들 값을 토대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과세대상자에 적용되는
2가지 세액계산법을 적용하면 각각 2천1백46만8천7백원과
1천8백85만5천7백원이 나온다.

이중에 세액이 큰 2천1백46만8천7백원이 산출세액으로 결정된다.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2백42만원 = 1천1백만원 x 0.22)와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를 하면 1천8백54만8천7백원의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김씨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2백30만원과 원천징수한 세액(이자소득 5백65만원, 배당소득 3백만원,
근로소득 4만4천4백95원)을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김씨가 자금납부할 세액은 7백55만4천2백5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도움말 주신분 남시환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