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유럽연합)는 한국의 소주와 위스키 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주류업계에
일대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EU 주세협의에 대비한
주세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외협상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리=박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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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우리나라에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격차가 큰 점을 문제삼아 지난
2일 이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쟁점화되고 있다.

한국-EU 주세협의에서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격차 문제에 대해 일본-EU
주세협의의 선례가 재연될 경우 주세율체계개편에 있어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증류주의 세율격차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체계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어 주세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

주세율 조정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1안은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형태와
소비자층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어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들간 직접경쟁이나 대체관계가 없으므로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하도록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소주와 위스키의 알콜도수가 각각 25도와 40도이므로 세율은 1대 1.6의
비율(현행은 1대 2.8)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현행처럼 1백%로 할 경우 소주에 대한
세율은 62.5%로 하는 방안(제2안)과 위스키 세율을 80%로 낮추고 소주
세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제3안)이 있다.

또 위스키 세율을 1백30%, 소주는 81.25%로 인상하는 방안(제4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5안으로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제2~5안과 같이 추세율 체계를 개편할 경우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화 차원에서 알콜도수 1도당 세율을 일치시킬
경우 주세제도의 차별적 요소가 제거될 것이다.

또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도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알콜주에 대한 높은 세율적용이 타당한 만큼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주와 일반증류주, 리큐르의 경우 세율인상에 따라 가격이 다소 인상될
것이지만 소주의 가격인상 절대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세율이 조정되면 주종간 상대가격 구조가 변화해 시장점유율이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주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맥주 등의 수요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지만 위스키에 대한 수요변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소주와 리큐르 등의 세율조정에 따라 세수는 최대 5백억~2천억원 정도
증가하고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격차를 허용치않을 경우 세수증가 규
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현행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맥주 세율(현행 1백30%부과)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주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장기적으로 맥주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