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남편과 함께 89년 1월에 건강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가입해 오던중
96년 2월 남편이 산재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연금을 신청했더니 산재에서 보상금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며 낮게 책정
되어 한달 5만7천5백10원밖에 받지 못했다.

너무 낮은 금액에 실망하여 지난 96년 3월 본인의 "탈퇴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그 이후 올 4월1일 연금측에 갔더니 "가입자는 무시되고 수령인 중심"이라며
유족연금과 나의 일시금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입할 당시에는 한사람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고지사항 한마디 설명도
없이 가입시켜 놓고 이제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가 7년동안 부은 연금액 합계는 4백21만8천원인데, 본인의 반환
일시금이 이자를 합쳐 2백80만5천원과, 유족연금으로 지난 1년동안 받은
75만원뿐이다.

원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지난 7년동안 속아왔다는 느낌을 떨칠수 없다.

이정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