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않는 자에 대해선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면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 자비로 베풀어졌기 때문에
은사라고도 일컫는다.

중국에서 사면이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한나라 때로 "한국의"에 의하면
천조.개원.입후.건저 등 4가지 경사때 사면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다.

우리나라 사면제도 역시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많은 사례중 신라 문무왕 9년 (670년)에
삼국통일을 기념한 대사령이 흥미롭다.

문무왕은 모역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사면했고 전사뒤에 범한 모든
죄인을 복권시켰으며 도적질한 자에 대한 변상책임 면제와 집이 가난해
남의 곡식을 꾸어먹은 자에 대한 채무면제 등 민사적 채무마저 사면시켰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반대론도 적지않았다.

한나라 왕부는 "잠부론"에서 사면제도으 폐해를 지적했고 조선조의
이익도 "성호사설"에서 사면제도를 비판했다.

특히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선 3권분립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행정권의 수반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면제도를 일시 폐지했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사면할 필요와 그 합리성이 인정돼서 대부분 국가에서 사면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79조)과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다.

사면종류엔 사면.감형.복권이 있고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대법원은 어제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전.노 두전진대통령에 대한 사면여부와 그 시기에
쏠리고 있다.

시기는 어떻든간에 사면할 경우 특별사면에 해당하므로 그 권한은
김영삼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사면했을 경우 사면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선 국민간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