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체를 넘길 때 인수자에게 주는 종업원 퇴직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돼 사업체 양도자가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규제완화와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체와 종업원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로 퇴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 이내로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체 양도자의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또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내야하는
원천소득세 등을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고 역시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으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회사에서 벌금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부과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으나 이날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자녀교육비 보조금 손비인정 대상을 종전 종업원에서 법인의 임원
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