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대후반을 살고있는 사람들은 소위 4.19세대들이다.

우리들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 한번만 잘 먹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 삼선개헌을 중단하고 물러나 준다면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수 있다고 마음 졸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개헌에서도 젊은이들의 마음은 같았을 것이고
경제개발의 공이 무너짐을 아쉬워 했을 것이다.

그후의 두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기는 했으나 정권의 정통성과 재직중의
부패때문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생식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삼십이년만에 되돌아온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임기를 일년 남긴 신년의
휘호로 내세운 유시유종을 접하면서 무언가 아쉬운 감회를 느꼈었다.

그 휘호는 임기의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다는 뜻일수도 있고 끝이
있으니 벌여놓았던 많은 일들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는
다짐일수도 있다.

또 마음을 비우겠다는 여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통치 뿐만아니라 조그만한 기업경여엥 있어서도 통치와
경영의 계속성은 임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벌리는 일이 막중하면 할수록 임기중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가되
십년후, 백년후를 향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해서
그 기초를 깔아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몇년간의 유한한
기간을 커버하지만 훗날을 향한 계속성과 효율성을 드높여 주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마련된 금융실명제의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프로그램은 짧은 임기중에 완벽하게 실천될수 없는 것이다.

뿌리 깊은 관료체제아래 축적되어온 각종 규제의 철폐도 마찬가지다.

한구가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끝없이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한다.

21세기와 통일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안고있다.

최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원해야할 임무를
띄고 취임하면서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경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