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피할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이란 국가가 성립된 이래 어떤 형태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사회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갖가지 기발한 착상의 세금이 생겨났다.

제정러시아의 프토르래제때에는 이득발안자(이득발안자)라는 묘한
직업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제안하는 직업이었다.

이득발안자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시상은 물론 출세의 길이 열렸다.

실제로 일개 농노로서 상공국장과 부지사의 높은 직위에까지 오른
쿨바토프란 사람은 독수리 인지세를 제안한 것이 출세의 계기가 되었다.

제정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거나 빨래를 하고 턱수염을
기르는게 예로 세금을 물린 기현상이 발어랬다.

중국의 고대사회로 올라가 보면 별의별 세금들이 부과되었다.

맹자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백성들에게 물리는 부포와 집안에서
뽕나무나 삼나무를 심지 않은 자에게 물리는 이포라는 세금 기록이 나온다.

이는 포목으로 내는 현물세였다.

또 한서에도 도인구비율로 부과되는 구부라는 인두세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때에 들어와 이들 세금이 조용조 제도로 정비되었다.

첫머리의 조는 밭, 즉 토지의 생산율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용은
노역의무를 부과하는 인두세이며 마지막 조는 호구에 물리는 세금이었다.

이러한 당나라 조세제도는 한반도로 건너와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그때마다 명칭과 부과방법은 바뀌었지만 근간을 이루었다.

그것이 개화기 이후로 근대적 산업사회의 조세제도가 도입되면서 갖가지
명목의 세금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최근 유럽연합 (EU)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정보량 (비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이 일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유러비트세"란다.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양태의 세금을 예고해 주는 신호탄이랄수 있다.

문제는 무형의 상품인 정보량에 대한 세금부과방법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여부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해에 있는 것 같다.

우리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임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