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회원국들간의 입장차이로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진 연말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프란스 엥거링 MAI 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3~4일 이틀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MAI 심포지엄에서 오는 5월말 OECD 각료이사회에 최종
협정문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심해
협상이 5~6개월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엥거링 의장은 회원국들이 국내법 등을 이유로 유보조항을 너무 많이 제시
하고 있으며 제재조치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개도국 대표들은 구속적 의무의 이행에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시했으며 분쟁해결절차에서 보복조치의 범위를 투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수단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부 개도국 대표들은 MAI 협정에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의무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투자협정에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도국 대표들은 <>기술이전에 관한 정책 <>투자인센티브 <>민영화
<>핵심인력 이동의 자유화 등에 관한 투자장벽 철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리한 개방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제출한 개방유보 목록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