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현격한 세율차를 인정하는 주세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의미한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3조는 "직접적인 경쟁관계및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차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세율차는 통상 반덤핑판정의 최소마진율인 3%로 보고있다.

우리의 경우 위스키.브랜드 등 수입주류는 1백%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주의 경우 38.5%의 세율을 부과, 유럽연합(EU)과 주세분쟁이 발생
했다.

한.EU 양국은 지난 1월 양자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고
EU는 최근 이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뒤 60일내에 양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EU)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3명의
패널리스트가 선정된다.

패널리스트판정에 패소한 나라는 한차례 상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