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대응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도 국내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2일 금융연구원의 이장영 연구원을 강사로 초청, 국내 은행들
을 대상으로 "MAI에 대한 이해및 은행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재경원은 지난달 27일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금융관련협회들에
대해 MAI설명회를 가졌다.

MAI 협상이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대우 투자보호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설정을 위해 95년 5월 OECD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올해부터 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협상
종료시한은 오는 9월까지로 돼 있다.

이장영 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 협정이 이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투자의 전과정에 걸쳐 국내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MAI 협정본문과는 별도로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규정도입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이란 <>건전성 규제 <>임시적 세이프가드 <>중앙은행의 통화.
환율정책관련 예외조항 <>상호인정조항 <>자율규제기구 가입 <>분쟁해결절차
등이다.

이 연구원은 특히 "파생금융상품 등 국경간 자본유출입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MAI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광범위한 예외조치의 인정과 국가별 유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은행실정상 협정사항중 유보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제출(18일
까지) 해줄 것을 은행들에 요망하고 개별은행들도 MAI 시행에 대응해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단체들은 MAI 분쟁해결절차및 금융분야 특수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