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1일부터 마가린 홍삼 가스오븐레인지 등 37개 품목을
생산하는 롯데삼강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한국담배인삼공사 동양매직 삼성전
자 등 80개사를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정제외 대상은 최근 1년간 국내에 공급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이 5백억
원이상 1천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공급액 5백억원이상을 기준으로 1백66개품목 3백86개 사
업자를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 지
정요건이 1천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이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시장지
배적사업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3백6개사(1백29개품목)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이나 규모면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우려가 없을 경우 내달1일이후 해당사업
자의 신청을 받은후 제외여건 충족여부를 검토,추가로 제외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